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자가 법정서 ‘김정일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 모(43.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황 씨는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행위를 한 혐의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올리는 등 이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 씨는 한때 회원이 7000여명이 달했던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로 카페 회원들은 그를 '사령관'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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