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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자 예금 보호한도 이상 보상 추진국회, 9일 특별법 제정해 처리 강행 방침…정부 "형평성 위배" 반대
  • 김영환
  • 승인 2011.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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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의견차를 좁이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상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회의를 이틀째 열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재원마련 방안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납부한 법인세 등으로 특별기금을 만드는 방안과 예금보호 기금을 먼저 사용한 뒤 추징금 등으로 이를 메우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피해액을 최대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보상 범위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넘다라도 2억 원 이하의 개인 예금은 전액 보상해주고, 후순위채라도 공모했을 경우 보상범위에 포함시키자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법인세 등의 활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특히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어서는 보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이날까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예금자 보호한도 이상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을 예상된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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