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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수백억대 진품으로 속여판 화상 '무죄'
  • 김영환
  • 승인 2011.08.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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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그림을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유명화가의 작품으로 속여 판 화상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4일 리히텐슈타인의 '엠 메이비'의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갤러리 대표 장 모 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그림 중개상 함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씨가 갤러리를 운영할 정도의 전문적 식견을 가졌는데도 모조품을 진품으로 착각했다는 장 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 씨가 장 씨에게 그림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함 씨가 받은 25억 원은 장 씨의 돈이 아닌 실제로 그림을 산 김 모 씨의 돈이라며 장 씨가 피해를 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엠 메이비'를 200억 원을 팔겠다"는 함 씨의 제안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 김 모 씨에게 그림을 구입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김 씨는 그림을 200억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쓴 뒤 장 씨에게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줬다.

하지만 장 씨는 함 씨와 50억 원이 싼 150억 원에 별도 매매 계약을 맺었고, 장 씨는 김 씨가 준 30억 원 가운데 25억 원만 함 씨에게 건넸다.

이후 김 씨의 집으로 배달된 그림이 가짜 그림으로 밝혀지자, 장 씨는 자신을 속였다며 함 씨를 고소했고, 함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팝 아트의 대표 작가인 리히텐슈타인은 작품에 만화 이미지를 차용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은 한 점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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