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고양=노명복 기자]고양경찰서(서장 김기출)는 지난 4월20〜7.월18일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N주유소에서 리모컨(원격수진장치)을 이용 비밀 밸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31만ℓ 약 6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온 주유소 사장 A씨(40세)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사기 혐의로 지난 1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단속을 대비해 망을 보거나 리모컨을 작동하여 유사휘발유를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한 종업원 B씨(38세)등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위 주유소를 2억원에 인수해 지난 4월18일경 1개의 저장탱크에는 가짜휘발유를 다른 1개의 저장탱크에는 정상휘발유를 보관하면서 분배기를 통하여 주유기로 들어오는 기름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 리모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품휘발유와 가짜휘발유를 번갈아가며 판매해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공무원들이 타고 다닌 차량번호를 파악한 뒤 종업원들에게 차량번호를 외우게 하고 단속차량이 주유소에 진입하면 그 사실을 소장 B씨에게 알려주어 연락을 받은 B씨가 주유기에서 정품휘발유가 주유되도록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경찰서는 이와 관련, 최근 국제적인 유가급등 및 정유사의 할인 종료로 정품휘발유와 유사석유제품 간 가격차를 노리고 가짜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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