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영환 기자]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3일 아파트 주민 김 모 씨가 애완견을 키우지 말라며 이웃 주민 함 모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함 씨의 애완견 때문에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낀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함 씨의 애완견이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함 씨의 애완견은 골든 리트리버 종의 개로 상대적으로 덩치는 크지만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35kg에 달하는 함씨의 애완견 때문에 공포감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월 법원에 애완견 사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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