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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 국가가 나선다"정부, ‘치매 관리법’ 공포…중앙치매센터 지정
  • 김영환
  • 승인 2011.08.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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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김영환 기자]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치매센터도 지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이 제정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 가운데 지정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과 치매환자 진료, 관련 교육훈련 등을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모두 49만 명으로 오는 2020년에는 75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치매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돼 치매 환자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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