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영환 기자] 이혼 전력과 자녀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 되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는 2일 A(45) 씨가 부인 B(48)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전력과 특히 두 명의 자녀까지 뒀다는 것을 알았다면 A 씨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처럼 속인 행위 때문에 A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B 씨는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B 씨는 1996년 이혼한 사실과 1남 1녀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숨긴 채 3살 연하의 총각 A 씨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혼인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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