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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복무 중 가혹행위 자살, 국가 책임"
  • 김영환
  • 승인 2011.08.01 14:30
  • 댓글 1

[시사코리아저널/ 김영환 기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1일 군 복무 중 자살한 윤 모 이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이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심한 고통을 받아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또 초소 근무 초병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당시 초병은 초소 안에서 잠을 자다 같이 근무하던 윤 이병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입대한 윤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받자 초소 경계근무를 하던 중 목을 매 숨졌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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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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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들 2011-08-02 04:06:14

    옛날에 어디 그런것이 있어~ 말못할 시대에 살아봐야 요새놈들 정신차리지...
    모두가 군기가 빠져서...
    어떻게 38선 지키냐고, 한심해한심해11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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