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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 부인, 검찰 실형 구형뇌물취득 혐의 징역 2년... 8월 26일 선고
  • 김용수
  • 승인 2011.07.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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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 김용수 기자]경남 남해군 모 영농법인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해군수 부인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해군수 부인 송모(4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60만 원을 구형했다.

송씨는 국가보조사업 청탁 대가로 군수인 남편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영농법인 대표 유모62)씨로부터 1,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면 좋겠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해군청 곽모(56), 김모(57) 과장에게 각각 1년 6월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같은 협의를 받고 있는 산림청 공무원 김모(45. 6급)씨는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영농법인 전·현직 대표 박모(61)씨, 유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남해군 산림소득 보조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28일 송씨 등 6명을 기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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