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62·민주당) 충북 충주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정히 경쟁해야할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진 방송토론회와 유세 등에서 “김 모 후보가 뒷심을 이용,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재산증식을 한 의혹이 있다”고 비방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시장은 1심 재판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무죄가 선고 됐지만, 2심 재판부는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박한재 부산동구청장과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 이철우 경남 함양 군수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해 모두 직을 잃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같은날 치러진 김동성 단양군수와 이석래 평창군수는 각각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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