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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함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재선거 불가피
  • 임춘호
  • 승인 2011.07.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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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이철우 함양군수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어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말 지인을 통해 멸치세트(시가 9천원)를 지역 주민 460여명에게 보낸 뒤 일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멸치세트의 수량이 많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5월 광주지검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와 관련, 리조트사업 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뒤 50여일 동안 구속돼 있다가,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내달 중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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