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2천대를 훨씬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보험사 관계자는 "침수지역을 피하는 등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재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험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12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차량은 2,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6일 250대에서 27일 오전에는 1,419대로 급증해 오후가 되면서 2,000대를 넘어서고, 시간이 갈수록 침수 피해차량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보험사와 차량 견인업체 등에는 침수 피해로 인한 차량 견인이나 수리를 요청하는 긴급출동서비스 요청도 폭주하고 있다.
26일과 27일 12개 손보사가 시행한 긴급출동 서비스 무려 10만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또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은 아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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