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현장에 조직폭력배 투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7일 노사분규 현장에 조폭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역경비 업무에 조직폭력배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무허가 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경비원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특히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등을 노출해서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3회 이상 협조를 구하는 등 물리력 행사 요건도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경비업무를 맡긴 시설주와 경비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위법한 물리력이 행사될 때에는 경찰이 개입하도록 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