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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려에게 건넨 돈, 보살상 샀다면 증여”
  • 김영환
  • 승인 2011.07.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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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신도가 주지 승려에게 과거 '보시'를 한 일이 있다면 이후 건네진 돈도 빌려준 돈이 아니라 '보시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6일 모 사찰의 신자 이모 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며 승려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이전에도 이미 3천만 원 상당을 김 씨에게 보시해 증여한 사실이 있고, 김 씨가 받은 돈으로 불상을 매수했다는 증언이 나온 점 등에 비춰 이 씨가 건넨 돈을 증여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천5백만 원을 승려 김 씨에 빌려줬지만 되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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