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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전후 비교 사진, 창작 작품 아니다”법원, 시술한 의사가 병원 옮겨가며 사용해도 무방
  • 김영환
  • 승인 2011.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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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일명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은 창작성을 가지고 편집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한 의사가 병원을 옮겨가며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25일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피부과 전문의 신 모 씨가 전 병원 동료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시술 부위 사진들은 최 씨가 신 씨의 병원에서 근무할 때 시술했던 환자들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최 씨가 해당 사진들을 가져다 썼다고 해서 신 씨의 노력과 투자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형 시술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편집된 사진은 보통 시술 전·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좌우나 상하로 비교해놓은 것인 만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 씨는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최 씨가 새로 병원을 연 뒤 홍보용 홈페이지에 신 씨 병원에서 시술받았던 환자들의 사진을 올리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진 폐기와 저작권료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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