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약물을 투입해서 성충동을 억누르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료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전 형이 확정된 수형자다. 치료감호나 보호감호를 받다가 가종료·가출소하는 수형자에게도 법원은 3년 안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까지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세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루크린' 'MPA' 'CPA' 등을 사용된다. 이 약품들은 남성호르몬 생성을 눌러 성적 충동을 줄이고 발기력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치료비용은 약물치료 180만 원, 심리치료 270만 원 등 1인당 연간 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는 사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전에 전문적인 감정절차를 거치는 것이어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약물치료 법률이 지난해 7월 마련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 집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약물치료를 강제하는 현행법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강제 약물 주입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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