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5월에 이어 또 다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와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22일 법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이 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모두 244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교육과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냈으며, 장외에서는 교사 등도 정치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273명을 1차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미 종료된 사건을 재 수사한다는 것은 특정단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검찰이 1차 기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나 소액 벌금형에 그쳤다"며 "검찰이 공소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모두 종료된 사건을 들춰내 기소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서울중앙지검 240여 명 등 전국적으로 천200여명의 교사들이 이번 수사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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