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20대 연예인 지망생 50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8억원을 챙겼다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연예인 지망생들이 기획사 대표에게 건넨 돈은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 연예기획사 소속의 이 모 씨 등 연예인 지망생 5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800만~2천800만원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20곳에서 대출받아 기획사에 건넸다.
P 연예기획사는 소속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아 챙겼다. 다만, 기획사 대표 박 모 씨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 대출 원리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갚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지망생들을 안심시켰다.
박 씨는 약속과 달리 대출이자는 커녕, 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모두 7억8천만원에 이르는 원금과 연 20~30%의 연체이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자 이들은 금감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애초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거래 약정서가 이 씨 등의 명의로 이뤄진 만큼 대법원 판례상 이를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실제 돈을 쓰는 사람이 원리금을 갚아주기로 합의하고 대출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 자신이 상환 책임을 지고 신용등급도 하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 지난달 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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