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내조'가 있었다면 이혼 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1일 부인 김 모 씨가 남편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금이 수입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가 이 근속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인 김 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결혼 30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 재판부는 남편 조 씨가 명예퇴직금 분할을 포함해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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