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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애완견 시조례 '있으나 마나'시 조례 시행 2년여 동안 단속실적.과태료 부과 전무
  • 김용수
  • 승인 2011.07.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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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등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애완견에 목줄이나 인식표를 달고 있는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시내는 물론 시외각 등지를 배회하는 개들 조차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2009년 1월 동물보호법을 발효하면서 애완견에게는 목줄과 인식표(소유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 매 달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집행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지난 2010년 1월 시조례 제834호로 '동물보호법'을 제정 공포했다.
시조례는 애완견이 인식표를 달지 않고 외출하거나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50만원, 동물 사육장소에 대한 검사 거부 또는 방해 50만원, 학대·위생 상태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30만원, 애완견 인식표 미부착 20만원, 애완견 목줄 미부착·배설물 방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조례가 시행된지 2년 여가 됐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고 있거나 또 알아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거리를 배회 하는 개들이 눈에 띄고 있지만 목줄은 찾아 볼 수 없는데다 시내 전붓대 옆이나 건물 사이 후미진 곳에 개 배설물이 있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천시 선구동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K모씨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관련 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사천시가 계도를 1년여간 했지만 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사천시 관내에는 개사육 1,400여 농가에, 3,660여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집 고양이의 경우는 전혀 파악이 안될 뿐 아니라 들고양이 수는 더욱더 파악할 수가 없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동물보호법 26조에는 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나, 사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시에 등록해야 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동물등록번호가 부여 된다. 또 애견숍 같은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도 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천시는 조례만 공포했을 뿐 2년여 동안 단 한건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과태료 처분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 담당자는 "상부지시로 조례제정은 했지만, 지금껏 계도만 했을 뿐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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