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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휴가철 여행자보험’ 판매저렴한 보험료로 상해, 질병 등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줘
  • 이환수
  • 승인 2011.07.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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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휴가철을 맞아 '국내 해외 여행자보험'을 내놓았다.
[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해외 여행자보험’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메리츠화재와 제휴로 판매되는 이 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국내와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를 보장한다.

게다가 휴대품 도난 및 파손에 따른 각종 손해는 물론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상해준다.

만일 15세 이상 고객이 5,000원의 보험료로 국내 여행자보험 고급형에 가입(여행기간 1주일 기준)할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원, 질병사망 2,000만원, 배상책임 2,000만원 한도, 휴대품 손해 1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여행자보험은 15세 이상 고객이 1만4,000원의 보험료(홍콩으로 1주일 여행 기준)로 고급형에 가입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상해의료비를 2,000만원 한도 내 보상가능하며,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각각 1억원과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해외 여행자보험은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24시간 우리말 지원 서비스’와 함께 현지 의료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경남은행 이진희 방카슈랑스팀장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휴가를 떠나기 앞서 국내 및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할 것을 권한다”며 “해외여행이 아닌 3개월 이상의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 파견일 경우 해외 유학생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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