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지방도로 확장 공사 때 편입된 한 주민의 보상비를 처리해 주지 않고 나 몰라라 뒷짐으로 19년 째 끌어 오는 등 악랄 행정을 펼쳐 말썽을 빚고 있다.
피해 주민인 K 모(68. 송포동)씨에 따르면 사천시가 1992년 관내 송포동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길이 7.8km, 너비 8m의 확장 공사 때 김 씨 소유의 건물과 터 16평이 편입됐는데 대지는 제삼자(소유자 김득구 송포동 921-2, 정위홍(망) 송포동943-2, 명의)명의로 등기 돼 보상 문제로 공사가 어렵게 되자 당시 도시과장(송순호)이 책임지고 보상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 공사는 순조로이 준공이 됐다.
그런데 도시과장은 이후 등기소유자에게 도장을 받지 못했다며 차일피일(此日彼日)미루는 동안 인사이동으로 과장은 통영시로 전보됐고, 담당자 이었던 K 씨는 현재 계장(6급)으로 근무 중에 있고, 당시 계장은 면장(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등기에는 K 씨의 대지 16평이 (김득구, 정위홍)의 2명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느 사람에게 몇 평씩 나눠져 있는지 측량도 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져 사천시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 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K 씨는 그동안 시장비서실과 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 감사실에 보상 해결을 촉구하며, 보상비가 1200여만 원에 불과 한 것을 두고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며, 수십 차례 지불을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알아보겠다는 겉치레 인사뿐이었다.
K 씨는 지난 1970년 사천시 송포동 921-2와 943-2 두 지번에 있던 건물을 당시 박달선(사망)씨로 부터 사들여 헐고는 새로 건물을 지어 지난 1992년 철거 시 까지 22년을 살았다.
게다가 K 씨가 이집으로 이주해 오기전 다섯 사람의 건물 주인이 바뀌고 6번 째 K 씨가 오게 됐는데 옛날에 같은 지번에 여럿이 집을 짓고 살았지만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아 그대로 살았다. 그 후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대부분 정리가 되었지만 K 씨는 그 혜택도 보지 못했다. 이는 철거를 하지 않았으면 건물이 있는 대지는 특별조치법에 해당 됐기 때문이다.
K 씨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간부공무원이 제시한 말을 믿고 도로확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협조 한 주민을 장장 19년간이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며 "공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통한의 가슴앓이를 하게 한 사천시는 석고대죄하고 보상이 하루속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K 씨는 "말단 공무원이 민원인과 한 약속이라도 이는 결코 '사천시장 과의 약속'으로 봐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5급(사무관) 간부공무원이 한 약속을 시가 책임지지 않고 나몰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비난했다.
한편 이런 억울한 일을 수차례 보도와 탄원 등을 했지만 사천시장은 물론 고위간부, 관계 공무원들까지 '옆집 개가 짖는다'식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사천시의 현실이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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