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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국새 사기' 항소심서 6개월 추가재판부, 사기 미수도 유죄…2년 6개월 원심 파기 '징역 3년' 선고
  • 김영환
  • 승인 2011.07.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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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홍규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는 13일 현대식 전기 가마를 사들였고 거푸집에서 나온 도장 면이 매끈한 점 등을 볼 때 국새가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백화점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광고를 통해 허위 내용을 알린 만큼 구매대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사기 미수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국새 제작에 대한 전통기술이 없는데도 정부와 계약을 맺은 뒤 국새를 제작해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가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봉황 국새를 40억 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새가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인정해 민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봉황 국새 판매 시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영환  k55550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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