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성범죄 ‘화학적 거세법’ 24일 시행정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
  • 강경호
  • 승인 2011.07.12 12:57
  • 댓글 0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자들이 약물 효과를 없애는 다른 약을 먹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에 1회 이상 호르몬 수치를 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해결에 도움을 준 증언자에게 형을 깎아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범죄 사건 규명에 기여한 내부증언자에게 형을 감경해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첫 상정 당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으로 돼있던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 감면'으로 바꿨다.

이는 당시 국무회의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명칭으로 한 형법개정안 등에 대해 수사편의적이고 인권침해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의를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중대 범죄에 관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경호  webmaster@koreajn.co.kr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