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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조업구역 위반 어로장 등 무더기 검거경남지역 8개 선단 책임자 8명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적발
  • 김용수
  • 승인 2011.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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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경남=김용수 기자] 경남에 선적을 둔 기선권현망 어선 7척이 11일 관할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다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을 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K호 32톤 선단의 어로장 김 모(42)씨 등 경남지역 8개 선단 책임자 8명을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는 것.

김 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5시40분께 경남선적 기선권현망 어선들은 조업구역이 아닌 전남 여수시 돌산읍 계동 동쪽 약 6마일 해상에서 권현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300발(약 45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사천선적을 비롯해 마산.통영선적 기선권현망 7개 선단도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8시 사이 근처 해역에서 각각 이와같은 방법으로 허가된 조업구역을 1.5~2.2마일 가량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은 물론 불법어구나 이중 그물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연안들망이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속해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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