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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현장조사민원발생탈피, 오염저감도 유도
  • 이영노
  • 승인 2011.07.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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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완주=이영노 기자]완주군(군수 임정엽)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오는 22일까지 2주간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제외) 950여건을 대상으로 기초자료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담당자의 현장조사 방식을 탈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금이 잘못 부과되어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징수율을 올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1차 조사내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시설물 부과분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와 용도 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이며, 2차 조사는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다.

완주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정확하게 부과 될 수 있도록 기초설문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환경위생과( 063)240-4331 )이다.

이영노  no7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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