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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하반기 납세자세법교실이 지난 5일 증여세 과세체계 및 신고실무 수업을 시작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등 모두 14개 과정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납세자 세법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참가자 명단은 수강 신청기한이 종료된 3일 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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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호 8035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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