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그 상대방도 이혼 위자료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11일 권모 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여종업원은 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남편과 여종업원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 권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여종업원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남편이 여종업원과 불륜 관계에 빠지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여종업원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권씨는 지난 1월 "이혼을 하고 위자료 명목 등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자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강경호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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