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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의 연이은 '갑질논란'···창원시 공무원들 '부글부글'김인길 시의원, 자신의 집 노랫소리에 신고받고 출동한 공무원에 "주거침입"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1.06.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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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사과키로 해 놓고 변명만···시의원 집은 치외법권지역이냐" 반문
김 의원 "다음 감사 때 사과했다···수고한다며 배웅까지 한 것이 갑질이냐"

김인길 창원시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의원의 연이은 '갑질 논란'으로 창원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방종배)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김인길 시의원(국민의힘, 진해구 태백 · 경화 · 병암 · 석동)을 비난하고, 연속되는 창원시의회 시의원의 갑질사건에 대해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인길 시의원이 5인이상집합금지 위반 의심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점검을 나온 직원에게 시의원의 가정집을 단속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이 노조홈페이지에 쌓이자 창원시 공무원 노조가 나섰고, 지난 금요일 열린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인길 시의원이 사과를 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일 김인길 시의원은 약속한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의 변명만을 하였으며, 이 와중에 여성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여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거침입'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 사무감사때 사과를 했으며, 공무원의 자택 방문과정에서의 '갑질'은 전혀 없었으며 격려를 했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은 김 의원의 집에서 시끄러운 노래소리가 난다며 5인이상 집합금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공무원이 출동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5월 26일 열린 창원시의회 상임위에서 김 의원이 진해구청 행정과장을 상대로 (자신의 집에 대한)방역수칙 위반 현장조사 과정을 따져 물으면서 시작됐다.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김 의원은 "토요일 저녁에 9시쯤 돼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방송과 음향시설을 갖춰 놓은 3층 자택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구청직원이라면서 2명이 올라왔다"면서 "사업장도 아닌데 개인 주택에 구청직원이 올라와서, 왜 왔냐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불빛이 반짝반짝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거가 직접 이렇게 단속권한이 있나, 또 거기서부터 해서 너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주거침입죄다, 나 법적 검토까지 지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구청 행정과장에게 물었다.

진해구청 공무원이 시끄러운 노랫소리에 인근 주민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 신고를 받고서 자신의 집을 찾아와 경찰을 대동하지 않은채 현장조사를 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간판도 (시의원) 김인길이라고 크게 달아놨지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행정이 제재를 많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가 행정지도 차원이자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창원공노조는 “가정집이라 해도 노랫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우면 방역수칙 위반을 의심하고 신고하는 게 시민의 권리이며, 신고받고 현장 확인하는 건 공무원의 직무”라면서 "시의원의 집은 치외법권지역이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시의원의 자세”라며 “김 의원은 본인 변명만 하고 여성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고도 비판했다.

방종배 위원장은 “공무원도 시민이고 유권자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김인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1인시위를 이어가며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길 시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수칙을 잘 몰라서 한 발언(주거침입)이라는 취지로 사과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성 공무원 2명이 야밤에 셧터문이 닫혀 있는데도 가정집인 3층까지 몰래 올라 왔었는데도,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까지 하면서 1층까지 내려가 배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갑질이냐, CCTV를 확인해 보면 안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특히 "'주거침입죄' 관련 발언은 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차원의 법리검토성 발언 내용이었다"면서 "이후 열린 감사과정에서 사과와 함께 구청장에게 단속과정의 현장행정지도도 했었으며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마치 (자신이) 갑질을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2차례 규탄대회를 벌이고 1인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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