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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맘' 위증혐의 징역 4년… 복역태도 감안 석방살인혐의는 '무죄'… 일부 시민들 재판부 결정 반발
  • 장기영
  • 승인 2011.07.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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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순회재판소가 지난 5일(현지시각) 내린 무죄평결에 케이시 앤서니(25.가운데)와 변호인단이 안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두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티 맘'에 대한 재판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들이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증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렇지만 '파티 맘'은 성실한 복역태도 등이 감안돼 석방하기로 해 일부 시민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순회재판소의 벨빈 페리 판사는 7일(한국시간) 지난 2008년 두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케이시 앤서니(25.여) 사건 재판에서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페리 판사는 그러나 앤서니가 지난 3년간 구속돼 복역해온데다 좋은 태도를 보여온 점을 감안해 7월말 또는 8월초에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배심원단은 지난 5일 앤서니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수사관들에 대한 거짓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했다. 이날 선고는 배심원단의 이같은 평결에 따른 것이다.

페리 판사는 또 앤서니의 위증 혐의 등 4개항의 혐의에 대해 각각 1천달러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앤서니 재판은 지난 2008년 6월 그녀의 두 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19살 때 싱글맘으로 케일리를 낳은 앤서니는 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를 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케일리는 실종된 지 6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11일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결과 입과 코가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강력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앤서니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친구와 지내는 등 `파티 걸'이었다고 밝혔다. 앤서니는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파티 맘'으로 불리워졌다.
재판에서 앤서니가 자유스런 생활을 위해 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해 왔다. 앤서니의 변호인단은 케일리는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장기영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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