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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상임위 통과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시‧군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1.06.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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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은 경남도의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황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 도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해 질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민식이법 제정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안전시설물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남도지사에게 어린이 통학로 주변에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도내 시‧군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 설치 사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시장 ‧군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황재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시대적 흐름을 떠나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책무다”면서 “이번 조례를 비롯해 조만간 경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앞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오는 17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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