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필요한 형법이기에 헌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311조가 '모욕'의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A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처분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모욕'의 개념 등은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모욕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미디어와 정보기술 발달로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모욕행위로 생길 수 있는 피해도 예전에 비해 극심한데다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모욕죄의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08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반송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다 모욕죄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택시기사와 행인 등 불특정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했고, 억울함을 느낀 A 씨는 모욕죄가 규정한 '모욕' 등의 개념이 모호하고 욕설에 형벌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강경호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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