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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어 산재보험까지 지원 확대1인 영세자영업자 폐업시 실업급여와 업무상 재해 보상 가능
  • 박병건 기자
  • 승인 2021.05.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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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박병건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인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산재보험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1인 자영업자는 9만8천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685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571명으로 평균 가입률이 0.7% 정도다.

시는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 위기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 신규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업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고용ㆍ산재보험 신규가입 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나 산재에 대비하고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건 기자  bossno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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