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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월 50만원서 100만원(종이형50만원, 카드형50만원)으로 구매한도 늘려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1.05.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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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양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가 기존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종이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상향되며 상향된 한도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6%, 특별할인 판매기간 10%이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고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지점(3), 남영양농협·지점(1),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사랑상품권 한도 일시 상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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