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경남=정상진 기자] 사천지역 병의원에서 배출하는 적출물과 세탁물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돼 환자들에게 2차 감염원이 될 우려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소규모 병·의원 새 폐기물법이 지난 2008년 8월부터 전국 5만여 병·의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의료 폐기물 정보가 수록된 전자인식 태그를 부착해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이 지시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는 흘려버려 실시는 아예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의료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가 폐기물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의 종이전표를 이용한 폐기물처리증명제도 대신 전자태그 방식을 도입했지만 일선 병원은 대체로 시스템 운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다.
현행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규칙에 따르면 적출물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떼놓은 살 뼈 등 인체조직물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백이고, 세탁물은 환자복 수술복 환자용 담요와 시트 등으로 병원 내에서 일정한 장비를 갖추고 보관 및 자체 처리하거나 전문처리업소에 위탁 처리케 하고 돼 있다.
그런데 병의원 전문처리업소들의 보관과 세탁 과정에 있어 어느 하나 제대로 적정 처리하는 게 없다.
적출물은 처리규칙상 병원에서 분리수거하고 보관 장소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보관 장소를 따로 표기해야 하나 사천지역의 경우 수액세트 주사기 등 피 묻은 거즈와 함께 뒤섞은 채 새벽 4시께 병원 주변에 보면 일반쓰레기처럼 내놓아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싣고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병의원들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보관 해뒀다 불법 처리하고 있다.
또, 수술복과 환자복 등 세탁물은 80~120도로 세탁해야 하고, 고압멸균소독기의 소독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상온의 물을 이용, 세탁하고 있는데다 소독기는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등 아예 손도 안대고 있어 세탁물 처리상태가 아주 불량한 실정이다.
사천지역 병의원들 대부분이 새 폐기물법까지 이행 않고 있는데다 적출물까지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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