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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영양경찰서는(서장 윤주철) 21일 3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예방한 편의점 종업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영양에 있는 한 편의점 종업원 이 모씨(대학생, 19세)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딸을 사칭한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휴대폰이 고장났다. 업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라”) 3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제지 후 상담 설득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윤주철 영양경찰서장은 “편의점 종업원의 정확한 보이스피싱 예방방법 숙지와 빠른 판단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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