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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경직 기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8일 제25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영)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29일부터 5월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이번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과 관련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감면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의원은 태백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기금 재원 마련 및 집행 등과 관련 세부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경직 기자 leky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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