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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동우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이동 자제 권고 서한문과 전 군민 1인당 마스크 5매씩 총 21만2,000장을 배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서한문을 통해 고향·친지 방문 자제, 벌초·성묘 시 방역강화, 모임·외출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군민 모두에게 방역 강화와 지침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마스크(KF94)를 구입해 4만5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5매씩 전달한다.
아울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설 연휴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직계가족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점과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설 연휴 중 타지역 방문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설 명절 동안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청정 청도를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pro1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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