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7일 이 날자 한국경제 ‘공공기관 女임원 30% 논란’ 기사와 관련,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쿼터를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기사 내용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또 현재 관계부처와 다양한 제고 방안에 대해 실무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여성임원 제고 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과장급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상에 있는 비상임 이사 여성비율 30% 이상 권고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는 사항,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성비율을 명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에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 방안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여성임원 비율을 3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 포함시킨 바 있다’는 기사내용에서 ‘여성임원 비율’이 아니라 ‘비상임 이사 여성비율’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장기영 기자 webmaster@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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