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꾼다금융위원회, 통합조회·이체 서비스 개시
  • 김연학 기자
  • 승인 2021.01.05 15:10
  • 댓글 0
금융위원회 제공.

[시사코리아저널=김연학 기자] 고객들이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된다.

금융위원회가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양한 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번거로웠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한 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쉽게 챙길 수 있게 됐다.

통합조회 화면에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의 잔여 금액, 소멸예정 금액, 소멸예정 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다.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특정 제휴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로, 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롯데 'L.POINT', 비씨 'TOP포인트', 삼성 '보너스포인트', 신한 '마이신한포인트' 등으로 카드사마다 명칭은 다르다.

그 외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다.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되며, 오후 8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다.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가 참여한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김연학 기자  dusgkr080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