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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지방 집값 급등에 무더기 지정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2.1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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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17일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경남도나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혹은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 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는 48개 투기과열지구와 75개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17일자로 36곳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2월에 발표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창원 의창구 0.21%→ 2.06% ▲창원 성산구 0.36%→ 2.94% ▲마산회원구 0.08%→ 0.32% ▲진해구 0.06%→ 0.31%로 지난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해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로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도 아파트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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