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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의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등 4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2021년 말까지 1년 재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간담회’에서 4개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정연장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의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등 4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2021년 말까지 1년 재연장됐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액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코로나19로 전세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10월 수주·건조량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9%, 11% 감소하는 등 업계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8.7%, 4~6월 수주량은 70.3%로 대폭 감소했다.
심의회는 피보험자수 추이, 실업급여 신청 현황, 대량고용변동 신고 등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했다.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군산·울산동구·목포영암 7곳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도 1년 재연장하기로 심의회는 결정했다.
지난해 회복추세로 진입했던 이들 지역이 코로나19로 다시 경제·고용지표가 하락하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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