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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2020년 의사일정 마무리제381회 정례회서 각종 조례안 등 33건 안건 처리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2.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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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1년도 경남도 예산안 및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통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15일 제38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0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철, 김진옥, 원성일, 송순호, 이상열, 신상훈, 임재구, 윤성미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철 의원(사천2, 국민의힘)  남강댐 방류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촉구 ▲김진옥 의원(창원13, 민)  경남, 부산 행정통합의 신중한 접근 촉구 ▲원성일 의원(창원5, 민)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교육환경개선의 선택과 집중을 촉구 ▲송순호 의원(창원9, 민)  경남연구원 위상 정립을 위한 제언 ▲이상열 의원(양산2, 민) 불편한 교복,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신상훈 의원(비례, 민)  경남 중심의 '가야역사 세계엑스포' 개최 제안 ▲임재구 의원(함양, 국민의힘)  지리산 소금길(염두고도) 복원 및 활용촉구 ▲윤성미 의원(비례, 국민의힘)  경남도‧경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촉구 주제로 이어졌다.

이어,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기금안 3건,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하용 의장은 “제38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되며,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1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2020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소와 같이 강한 인내심과 근면‧성실함으로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2021년 첫 회기는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개회되며 새해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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