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거창군 "음식물 찌꺼기 잘못 처리하면 하수관로 막혀요"18일까지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2.12 00:59
  • 댓글 0
거창군청 청사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미인증된 불법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 등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18일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피해자는 나와 이웃이 될 수 있기에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종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