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의 대표적 공약인 '창원특례시' 법안(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 · 수원 · 고양 ·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된 21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명칭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에서 경남의 창원시(104만), 경기도의 수원시(118만 명)와 용인시(107만 명), 고양시(107만 명) 등 4개시가 해당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절돼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선 입법공청회를 기준으로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때 이미 '창원특례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 승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펼쳤다.
지난달 9일 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와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례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허 시장은 또 19일 창원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촉구성명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허 시장은 "창원시가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오늘의 성과는 코로나19와 대내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시를 지켜주신 104만 창원시민들 덕분이다”며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창원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