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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모 거창군수가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구인모 군수 "연극제 불씨 타오르게 할 마지막 기회"
집행위 "상표권, 거창군에 즉시 이전···연극제 부활 힘 모을 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 2년간 얽혀있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과 관련된 실타래가 풀렸다.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연극제 정상화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그간 분쟁의 대상이었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지난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 년간 역사를 가진 거창군 대표 축제이지만 예산집행 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인모 군수는 후보시절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 기 위해 거창군, 문화재단, 집행위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집행위와 의견 차이로 끝내 체결하지 못했다.
그 이후 대안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 24일 군과 집행위는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이전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 평가팀 감정가의 현저한 차이로 군에서는 수차례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019년 5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5차례의 변론 끝에 2020년 11월 13일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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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모 거창군수가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날 거창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1심 판결 이후,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군의회·언론·시민단체·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통해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내년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를 통해 그간의 연극제 문제를 매듭짓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시기"라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거창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상표권 이전 관련 추경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군의회에서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군과 집행위원회는 연극제 상표권 이전가액을 10억원으로 합의하고, 집행위는 약정금 청구소송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인모 군수는 “꺼져가는 연극제의 불씨를 살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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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모습. |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도 7일 '거창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거창국제연극제는 30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 최고의 야외공연축제라는 자랑스러운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집행위원회는 이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거창국제연극제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연극제 주최기관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거창군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특히 "이에 집행위원회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절박감으로, 거창군과의 지난 반목과 쟁송절차를 모두 종식시키고 거창국제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에 거창군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또한 연극제가 개최되지 못하는 동안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거창군의 연극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부채 등이 누적돼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부채가 13억(이자 제외)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외 거창군과의 쟁송절차로 인한 변호사비, 감정평가비도 대부분이 현재 미결재로 남아 있는 상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이 판결한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기여도분 약 17억’ 은 거창군과 집행위원회가 서로 합의해 10억 원으로 대폭 재조정했다"면서 "이 합의금은 집행위원회를 옥죄고 있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과의 합의서 정신에 따라, 거창군의 책임 하에 개최될 것"이라며 "집행위원회는 관련 상표권을 모두 거창군으로 즉시 이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집행위원회가 위대한 거창군민과 함께 서로 화합해 긴 터널의 갈등을 말끔히 털고 새롭게 부활할 거창국제연극제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집행위원회는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분쟁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롭게 부활할 거창국제연극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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