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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산지폐기 참여농가 추가보상금 지급1,000원/3.3㎡ 군비로 추가 지원
  • 손정현 기자
  • 승인 2020.12.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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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손정현 기자] 남해군은 지난 5월 마늘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유지를 위해 사전 면적조절(산지폐기)에 참여한 마늘 농업인을 대상으로 3.3㎡당 1,000원을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마늘 산지폐기는 ‘채소가격안정제’와 ‘긴급가격안정제’ 두 개의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지난해말 농협과 농업인의 계약을 통해 가격 상승 시 출하 권장, 가격 하락 시 가격차보전 또는 생육 중 산지폐기를 골자로 한 농업인의 수급 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이다.

긴급가격안정제는 산지폐기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하게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군별 신청을 받아 시행했다.

남해군은 총 15만4,207㎡의 면적을 ‘긴급가격안정제’사업으로 추진했으며,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현장에서 산지폐기를 실시했다.

긴급가격안정제 보상단가는 8,010원/3.3㎡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보상단가 9,961원/3.3㎡보다는 1,951원/3.3㎡ 적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수급안정 대책 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채소가격안정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점을 명시해 남해군은 지난 5월 8일 관련 기관장 업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5월 13일에 1,000원/3.3㎡을 군비로 추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확시기 도래에 따른 산지폐기 참여농가 상실감 위로 및 농가 소득보전과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정책 적극 동참 차원에서 지난 5월에 추가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의 마늘 가격은 올해 출범한 마늘 의무자조금제도를 통해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정현 기자  s6886@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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