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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창원 특례시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
이는 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 동안 '특례시'는 인구 기준을 100만명으로 할 것인지, 50만명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이견을 보였었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되면서 창원 특례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 제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토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인구기준 없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박완수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17일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행·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상임위 심사결과 박완수 의원안이 채택된 것이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이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는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향후 지자체 종류에도 ‘특례시’ 반영이 필요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부여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지난달 9일 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와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례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허 시장은 또 19일 창원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촉구성명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허 시장은 "창원시가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회 행전안전위 전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오늘의 성과는 코로나19와 대내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시를 지켜주신 104만 창원시민들 덕분이다”며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창원특례시라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되면 9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 이외에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군‧구 의회 의장까지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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