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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청사 전경.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가 2010년 통합시 출범 후 10년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를 5년간 더 받는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 통과로 창원시는 내년 146억원, 2022년 122억원, 2023년 98억원, 2024년 49억원, 2025년 24억원 등 5년에 걸쳐 통합 재정인센티브 44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정부는 당시 시·군간 통합을 독려하고자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에 재정 특례를 줬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받았던 교부세 총액 2,444억원의 6%인 146억원을 매년 창원시에 내려보냈다.
창원시는 이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통합 이듬해부터 10년간 1,460억원을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원은 올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길 상황이었다.
창원 출신 박완수 의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으며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위원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허성무 시장은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올해에만 12여 차례 서울과 세종시를 분주하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한 장·차관 면담은 물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안위 국회의원을 찾아가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했다.
결국 이번 통합교부세 5년 추가지원 법률안 통과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권이 힘을 합쳐 법률안 통과가 가능토록 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당초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기에 올해로 특례기간까지 만료되어 큰 부담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재정지원 5년 연장 법안 통과는 창원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은 힘들게 확보한 만큼, 통합시 균형발전과 관련된 의미있는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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