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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부울경 단체장, 가덕신공항법 내년 2월 처리키로"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있게 추진"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0.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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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이 1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김해신공항 확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통과가 내년 2월에 가능할 것이라는 청사진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 스케줄을 제시하며 신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등과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내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위가 의결한 20억원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용역' 용도로 부대의견에 명시하는 데 힘을 싣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이후 추진단을 발족하고 특별법을 발의하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부산시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동남권 공항 개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에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부산을 더 발전시켜 제1 도시와 제2 도시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은 경제성, 안전성, 주민 편익 등을 간과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제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는 충분하리만큼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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